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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비자원, '청담동 주식부자' 예방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이모 대표가 불법 장외주식 매매, 유사수신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 306개 업체를 점검해 35개를 불법행위 혐의로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이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금전대여·중개·주선 11개,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업 5개, 불법 고객재산 예탁·보관 2개, 수익률 허위·과장광고 1개 순이었습니다.

이중 미라클인베스트먼트가 3개 혐의로 중복으로 계산돼 통보 조처된 업체 수는 37개가 아닌 35개로 집계됐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전년보다 2.5% 증가한 206건을 접수했습니다.

올해는 1∼4월에만 108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55건보다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해 피해를 본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두 기관은 피해예방 자료를 통합해 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게시 내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유형, 금융소비자 피해사례, 피해 예방요령,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등이다.

신고현황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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