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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두 배로 세진다…감경은 어렵게

앞으로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상향되고, 자진 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도 줄어드는 건 물론 감경 기준도 더 까다로워져 체감 제재 수준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6월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 위반금액으로 변경하면서 과징금이 낮아졌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입니다.

법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하면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통상 법 위반금액이 납품대금보다 작아 제재 수준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140%) 등으로 구분됩니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개별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종 과징금은 현행 고시기준뿐만 아니라 과거 납품대금 기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을 때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2014년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긴 롯데마트에 부과된 12억6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16억원으로 약 30% 늘어납니다.

과징금 부과율은 상향된 반면 자진 시정, 조사협조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은 대폭 내려갑니다.

납품업자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등 법 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을 때 적용되는 30∼50%의 감경률은 20∼30%로 축소됩니다.

납품업자 피해를 절반 이상 회복했을 때 과징금을 10∼30% 줄여주도록 한 조항도 10∼20%로 하향 조정됩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고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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