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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7년인데 퇴직금 없다니…악덕기업 꼼수에 눈물

경비원 7년인데 퇴직금 없다니…악덕기업 꼼수에 눈물
"마을버스 회사에서 7년간 일했는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매년 11개월 일하고 그만두게 한 뒤 한달 후에 다시 채용했거든요." 지난해 서울시 노원노동복지센터를 찾은 한 70대 남성의 상담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만 55세부터는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입니다.

22일 서울노동복지센터에 들어온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고령층 노동자도 청년층 못지않게 임금체불·저임금·고용불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20대 청년들은 평균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임금(월 133만원)을 받고 있었지만 70대 이상은 주 53시간 일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 131만원만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70대 이상 고령 노동자는 임금체불 상담 비율이 37.6%로 가장 높았지만, 퇴직금(32.3%), 최저임금(22.6%) 상담 비율도 청년층(각각 11.5%·6.6%)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한 70대 남성은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 95만원을 받았는데,퇴직금을 요구했더니 회사는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안 주려고 나이 든 사람을 쓰는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경비원 근무계약서상에는 하루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8∼12시간으로 돼 있지만, 휴게시간에도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월급과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서류상 휴게시간만 늘리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상담받은 경비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56시간이었으며 월 평균임금은 144만7천원이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60대 이상 고령자는 은퇴 시기인데도 생계를 위해 가장 긴 시간을 일하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동법과 노동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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