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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주광덕 "판결문 입수 수사? 오히려 청와대가 사과할 일"

* 대담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주영진 선임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1일 (수)
■ 대담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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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신청 12분 후 인적사항 기재된 판결문 받아
-보좌관, 두 번째로 보낸 판결문 법원에서 하나 더 보낸 줄 알고 출력 안 해봐
-淸 인사청문 자료 제적등본 의문 안 가졌다는 게 검증 무능 보여준 것
-기자회견 전날 종편 보도, 판결문 제공한 거 결단코 아냐
-사전에 검찰에게 받았다? 악의적 정치공세 새 정부 맞나
-노회찬 수사 필요? 의정활동 모범적으로 한 것뿐인데…
-개인정보보호에 최선 다했는데, 수사해도 아무 이익 없는 사람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볼 얘기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40년 전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이게 어떻게 유출됐느냐. 이런 경위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질은 안경환 후보자가 혼인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게 본질인데 왜 유출 경위를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가 하면, 유출된 경위가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그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판결문 처음 공개한 분이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님, 제 얘기 들리십니까?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저는 주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반갑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주 의원님이 이 판결문을 처음 공개하셨잖아요.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법원행정처 이메일로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저희 국회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국회 이메일로요. 그러면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신 게 맞습니까?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판결문 사본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피해 여성과 안경환 후보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그런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네요. 주 의원님인지는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두 의원께서 거의 비슷한 시각에 법원행정처에 판결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8분 만에 판결문이 제출이 됐고, 이 판결문은 처음에 인적사항이 지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분 뒤, 종합적으로 따지면 20분 뒤에 인적사항이 삭제된 판결문이 제공됐다. 그래서 두 차례 제공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내용 맞는 내용입니까?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예. 노회찬 의원께서 주장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제가 그 날 판결문을 문서로 요구한지 12분 후에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마 8분 만에 받은 것 같고요. 그 분은 저보다 2분 정도 늦게 신청했는데 저보다 2분 오히려 빨리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건 다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12분 만에 받았는데 저희는 받고 보니까 내용이 엄청나서 그걸 가지고 보도자료 준비를 하고 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하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저희 사무실에서 다 지웠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나중에 어제 야당 의원들이 판결문이 2개가 이메일로 송부됐다고 해서, 저희들도 어제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두 번째 들어온 것은 인적사항이 성씨만 남은 채 지워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보좌관에게 그러면 한 20여 분 후에 또 들어온 판결문을 그 당시에 알았었느냐고 했더니. 보좌관 얘기는 법원에서 이메일을 보낼 때 혹시 이메일이 안 들어간 줄 알고 하나 더 보낸 줄 알고, 그것은 출력해보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그걸 출력했었다고 하면 지우는 수고를 하지 않고 판결문을 공개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는 첫 번째 보내준, 제 기준으로 12분 후에 받아본 판결문 그것이 오히려 피해 여성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어서 이것을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제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다 지웠고. 뒤에 증인의 이름도 김 씨라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 두 곳을 다 지우고 그런 상태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그러면 주 의원님보다 먼저 시간이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만. 3, 4분 정도 먼저 받으신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이 있는데. 그 분은 왜 이 판결문 공개 기자회견을 주광덕 의원님께 양보한 겁니까, 아니면 서로 협의가 안 되신 겁니까?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저희가, 참 제가 청와대의 검증의 무능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나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은 대통령이 저희에게 보내준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제적등본을 보고 저도 바로 알고 의문이 돼서 이렇게 판결문 사본을 제출 요구했던 것이고.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청와대가 보낸 인사청문 자료에 제적등본에 이런 내용이 적시돼있는 것을 보고, 이것 판결문 한 번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가 혼인무효확인소송을 당했다는 것은 8촌 이내의 친족과 결혼했거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서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그런데 또 다른 의원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둘은 사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법원에 자료요청을 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어느 의원이신지는 공개하시기 좀 그렇습니까?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그거 어제 어느 언론에 보도됐는데 제 말씀으로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그러면 주 의원님 판결문 받으시고 그 날이 아마 시간이 저녁 오후 6시 정도 가까이 됐던 시간 같은데. 그래서 그 날 공개 안 하시고 다음날 공개하셨죠?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예. 보도자료도 준비해야 하고, 판결문도 지우고 준비를 해야 되고. 언론의 보도시간은 너무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장 빠른 시간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아침 9시에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침 9시에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그런데 그 전날 일부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어요. 저녁에. 그래서 주 의원님이 이 판결문 그 언론에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결단코 아닙니다. 저는 언론에 보도하는 시간에도 다음날 기자회견을 할 자료를 준비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제가 보좌진으로부터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온 몸에 힘이 빠질 정도로 허탈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것을 유출했을까. 저는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정말 모든 언론인들 앞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려고 기자회견문을 준비하고 있던 중입니다. 저는.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판결문 받으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아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와 전화로 또 연결되셨으니까 얘기 한 번 해주시죠.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정말 그 부분은 제가 인사청문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적법절차를 거쳐서 확보한 아주 큰 성과를 내는 의정활동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입장이 어렵게 된 청와대나 여당에서 저에 대한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편 것이고. 제가 그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지금은 여당이죠.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나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을 보면 정말 판결문을 보존하는 기관이 어디인지조차,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사람들의 무지의 소치의 발언입니다.

이 법원에서 이뤄지는 판결문은 국가기록원에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자체 서버에 전산화 돼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어떤 누구도 법에 따른 공식적인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는 이 판결문을 얻을 수도 없거니와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래도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관인 대법원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실을 청와대 관계자나 여당 국회의원이나 우리 언론인께서 확인해보시면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그러면 주 의원님 어쨌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 이메일을 통해 받은 두 개의 판결문. 이것 말고는 절대 결단코 다른 곳에서 받은 적이 없다.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든 문서가 전자화 돼있어서 컴퓨터 로그인 기록이 다 남습니다. 출력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것은 완전 일 잘 한 국회의원 악의적으로 정치 공세 하는데. 이게 정말 새 정부의 모습인지 제가 너무나 의아스럽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주장한 이 유출 경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 의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글쎄. 저는 수사를 해도 아무 이익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혀 아무런 잘못도 한 적 없고. 제가 오히려 정성스럽게 인적사항도 다 삭제하고, 2페이지에 보면 증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면서 혹시 개인 신상정보 이름 같은 것이 나가지 않도록. 정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안경환 전 후보도 정말 그 날 저녁에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인사 참사를 일으키고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워하고, 잘못된 검증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인사검증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 국민들께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모든 적법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검증을 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모범적으로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온갖 악의적인 정치 공세를 하는. 이것이 과연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이 새로운 정치를 국민들에게 주장해서 대통령이 된 것인지. 제가 정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의원님은 이것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판결문에 첨부파일로 오지 않았겠어요?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메일로 왔다니까요.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이메일로 첨부돼서 왔을 것 아니에요.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열어본 파일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그것은 실무진에서 해서. 이메일 주고받느라. 그러면 우리 보좌진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면 출력해 보라. 그래서 출력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혼인무효확인심판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이 아니고 정확히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판결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주 의원님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절대로 나는 이 판결문을 사전에 언론에 유출한 적 없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두 개의 판결문 파일 말고는 다른 곳으로부터 받은 것 없다. 이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알겠습니다. 주 의원님 오늘 아침에 전화 연결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지금까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언론에 공개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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