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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두 번째 영장도 기각…'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제동'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쳐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씨는 모친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국가대표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약 78억원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타나V' 등 말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로 바꾸는 '말 세탁'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최장 20일간 정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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