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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접대' 검사에 이례적 중징계…직접 공개한 까닭

<앵커>

검찰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부장검사와 브로커에게 접대를 받은 부장검사에게 이례적으로 '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스스로 공개하기까지 했는데, 과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그 배경도 함께 보도합니다.

<기자>

강 모 부장검사는 내부 성희롱 사건으로 면직이 청구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강 부장검사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부하 여직원들을 상대로 휴일과 야간에 "선물을 사 줄 테니 만나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승용차에서 손을 잡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강 부장검사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져 중징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희롱한 차장검사에게 경고 처분만 내리고, 후배를 성희롱한 검사에겐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는 등 내부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중징계가 "외부에서 검찰을 보는 시선이 안 좋은 데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법조 브로커에게 3백만 원 상당의 골프와 술접대 등을 받은 정 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면직이 확정되면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런 징계 사유와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또 은폐 의혹을 받을 경우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여론을 더 악화시킬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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