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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성희롱' 검찰 간부 2명 면직 청구…추악한 면모

<앵커>

돈 봉투 사건 이후에도 검사들의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검사와 직원을 성희롱하거나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은 검찰 간부들에 대해 면직이 청구됐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

<기자>

대검 감찰본부는 오늘(20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강모 부장검사와 정모 고검검사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면직된 검사는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제한됩니다.

검사는 지난 2014년과 지난해, 그리고 지난 6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거나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내용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감찰본부는 강 검사가 지난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건 물론 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강 검사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검사의 경우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 브로커 A 씨로부터 식사와 술, 골프 접대 등 3백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는 브로커 A 씨에게 동료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 피의자와 관련해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 검사와 정 검사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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