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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녀상 조례 놓고 딜레마에 빠진 한국당 시의원들

부산소녀상 조례 제정을 놓고 부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찬성하자니 법적으로 개운치 않은 점이 있는 데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들러리를 서는 것 같고, 반대하자니 민심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한 차례 상정이 보류되는 진통 끝에 23일 열리는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산소녀상 조례)은 지난달 17일 상정을 앞두고 석연찮은 이유로 상정이 보류됐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날에 예민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정을 보류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 주변에서는 상정 보류를 요청한 배경과 요청 인사가 누구냐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조례를 심의할 복지환경위의 의원 8명 중 7명이 한국당 소속이다.

23일 조례를 심의하기로 했지만 상임위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소속 의원 상당수는 "조례안이 상위법과 어긋나는 점이 있고 도로위에 불법으로 설치한 소녀상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40계단과 옛 부산진역 앞 도로 주변에 피난시절을 회상하는 조형물이 관할 자치단체에 의해 여러 개 설치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반대 이유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20일 "한국당 의원들이 조례에 시비를 거는 것은 일본영사관 앞의 소녀상을 골칫거리로만 보는 인식 때문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부산소녀상 문제는 그렇게 엄한 잣대를 대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들러리를 서기 싫다는 의도 또한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마냥 반대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가는 민심의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민간단체에 의해 설치된 부산소녀상을 동구청이 불법조형물이라며 공권력을 동원해 철거해 압수했지만 들끓는 민심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돌려주면서 다시 세워진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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