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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일자리 기금 만들자"…재계 "남의 돈으로 생색"

현대기아차 노조가 회사가 미지급한 연월차수당과 시간외수당 일부를 출연하겠다며 일자리연대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20일) 오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기아차 사측에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일자리연대기금 5천억원을 조성하고, 이어 매년 200억원씩 추가로 기금을 적립해 고용 등 일자리 나눔에 쓰자는 제안입니다.

금속노조는 초기 기금 5천억원만 마련되면 연봉 4천만원 수준 정규직 만2천명을 고용할 수 있고, 매년 적립되는 200억원으로는 새 정부 추진정책과 연계해 매년 정규직 천500명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소속 조합원이 9만 3천명이고, 이들이 받지 못한 연월차·시간외수당 등 임금채권 액수가 개인 당 2천 백만원에서 6천 6백만원이라고 추산했는데, 가장 낮은 액수를 기준으로 해도 임금채권 총액이 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현기차그룹이 대법원 판례를 준수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기금이 조성되고 금액이 부담되면 노조와 합의하면 된다"며 "그러나 현기차그룹은 '소송으로 가자'며 소모적 노사분쟁만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일자리연대기금을 제안하고 현기차그룹이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자 모였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 관계를 바꾸기를 촉구한다. 위기가 닥치기 전 마지막 제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영진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일자리연대기금의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이 현대·기아차와 노조 간에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관련 금액이라는 점에섭니다.

현대차는 현재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했고,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금속노조 측 '통큰 양보'의 실체는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라며 "금속노조가 말하는 기금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완전히 승소했을 때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가상의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대기금 조성은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금속노조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아차노조는 올해 임금요구안을 확정할 때 내부 토론 끝에 연대기금 조성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금속노조의 이번 제안은 노사협상 때 현대차그룹의 공동교섭 참여를 유도하고 통상임금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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