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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검사…" 구치소 수감 중에도 사기친 50대

울산지법은 20일 처남이 검사라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뒤를 봐주겠다"며 수 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5년 8월 지인 B씨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알고 접근해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가 처남이다"며 석방을 도와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자신이 다른 범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지난해 5월 함께 수감 중인 C씨에게 역시 같은 수법으로 650만원을 뜯어냈다.

이후에도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재판을 받게 된 지인 등에게 같은 수법으로 총 1천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검사와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구속된 상황을 이용해 금품을 뜯어내고, 검사에게 로비하는 것처럼 행동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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