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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는 국정농단 종착점" vs "대어 낚으면 잔챙이 풀어줘야"

"정유라는 국정농단 종착점" vs "대어 낚으면 잔챙이 풀어줘야"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 씨 측이 약 2시간 30분간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고리이자 '종착역'이라고 주장하는 검찰과, 전체 사건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잔챙이'라고 강조한 변호인 측이 팽팽한 법리 싸움을 펼쳤습니다.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들이 줄줄이 심문을 받고 구속된 장소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곳에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구속을 면했습니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정 씨 영장의 심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였습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잠시 대기하다가 오전 9시 58분쯤 법원에 출석했으며, 검은색과 흰색이 들어간 트레이닝복에, 머리는 한 갈래로 묶은 차림이었습니다.

심사를 마친 정유라 씨는 "(판사에게)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며 "(나는)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울먹였고, 삼성 측에서 지원받은 '말(馬) 세탁'과 관련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 씨는 출석하는 길에는 추가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니다.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몰타 시민권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도망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이달 2일 모친 최순실 씨가 영장심사를 받았던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첫 영장심사를 거쳐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관련 인물 보강 수사를 벌여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말(馬)을 포함해 삼성 측에서 제공한 각종 금전적 이익에 정 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정농단 사건 보강 수사를 위해 정 씨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정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는 이 사건 전체 사건의 끝에 있는 정리 안 된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이라고 사건에서 정 씨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 씨 구속 여부는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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