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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10세 난민 어린이 장애인등록 안 돼 학업중단 위기

국내 거주 10세 난민 어린이 장애인등록 안 돼 학업중단 위기
▲ 미르(오른쪽)와 여동생 자밧드(왼쪽)

뇌병변 장애가 있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 난민 어린이가 국내에서 장애인등록을 못 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20일 인권단체인 '이주민과 함께'에 따르면 미르(10)는 2015년 4월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아버지의 초청으로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입국했다.

미르의 아버지는 2009년 입국해 소송 끝에 2014년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미르와 가족들은 입국 두달 뒤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미르의 가족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독립 운동을 하던 발로치스탄 민족으로 온갖 박해와 차별을 당하며 살았다.

미르는 뇌병변 장애(1급)가 있었지만 주변 여건 탓에 제대로 된 치료나 교육도 받지 못하다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꿈꿨다.

미르는 집에서 비교적 먼 통학거리를 감내하고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게 됐지만 사흘 만에 등교를 포기했다.

집에서 스쿨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인도도 없는 터널길을 지나야 하는데 장애 탓에 평지에서 걸을 때도 자주 넘어지는 미르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국에 오기 전 정부군에게 끌려가 고문당한 아버지는 그 후유증으로 팔을 쓸 수 없었던 처지라 임신한 어머니가 사흘간 등교를 돕다 유산의 위기도 맞았다.

이런 사정을 알게된 학교의 안내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관할 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을 거론하며 난민은 해당 사항이 없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정한 사람은 재외국민, 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뿐이고 난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난민법 제31조에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돼 있다.

지난 2월 전국의 21개 이주민·난민 인권단체와 공익변호사 단체가 나서 지난 2월 관할 구청을 상대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 부산지법은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난민 장애인 아동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주민과 함께' 관계자는 "미르 부모의 건강이 좋아져 스쿨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줄 상황이 됐지만 계속 부모의 도움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미르가 지속적으로 교육과 치료를 위해 학교를 다니고 병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을 통한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난민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연합뉴스, 사진=이주민과 함께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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