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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외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정부 동의 규정 없애야"

서울시교육청이 외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과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넘겨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정책 제안집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집에는 교육과 관련한 49가지 정책 제안과 43가지 분야별 개선 과제 등 모두 92가지 제안이 담겨있습니다.

제안들은 크게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수행 경험을 중심으로 한 제안과 유·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분야별 개선 과제 그리고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교육개혁 12대 의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고교 체제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수직 서열화돼 있다"며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 개편 노력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교·대학 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외고,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및 취소 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 조항을 삭제할 것을 새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바꿔 장관 동의 부분을 삭제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애초 자사고 지정 및 취소 때는 장관과 '협의'만 거치도록 돼 있었으나 2014년 12월 '동의'로 개정돼 교육부 규제가 강화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바꿔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9등급 분류를 5등급으로 단순화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또 대학 체제도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독립형 사립대학 간의 3자 네트워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장관 사무 가운데 유·초·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게 포괄적 권한이 부여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조문도 정비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 교육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구상도 제안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안을 통해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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