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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구속심사 시작…정유라 "도주우려 없다"

두 번째 구속심사 시작…정유라 "도주우려 없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20일) 오전 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심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습니다.

321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들이 줄줄이 심문을 받고 구속된 곳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곳에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구속을 면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잠시 대기하다가 오전 9시 58분께 법원으로 이동해 출석했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지난 첫 영장심사 때처럼 머리는 한 갈래로 묶었습니다.

정 씨는 추가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니다.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몰타 시민권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등 도주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제 아들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앞서 지난 2일에는 어머니 최순실 씨가 구속심사를 받았던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첫 영장심사를 거쳐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 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관련 인물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그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첫 구속영장에 적용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말(馬)을 포함해 삼성 측에서 제공한 각종 금전적 이익에 정 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관련해서도 국정농단 사건 보강 수사를 위해 정 씨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가 덴마크 구금생활 도중 제3 국인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심문 과정에서 제시하며 '도망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유라 씨 측은 첫 번째 영장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혐의가 최순실 씨의 주도로 이뤄졌을 뿐, 정 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수혜자'일 뿐이라는 논리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는 것도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이들을 노리고 접촉하는 '국적 브로커'가 제안했을 뿐이고, 정 씨는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사실상 자진 입국했다는 것이 정 씨 측의 주장입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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