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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유라, 구속 놓고 공방 재개…정유라 "도주우려 없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전 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습니다.

321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들이 줄줄이 심문을 받고 구속된 장소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곳에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을 면했고, 당시 영장을 기각한 이가 정씨 영장의 심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였습니다.

정유라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잠시 대기하다가 오전 9시 58분께 법원으로 이동해 출석했으며, 검은색과 흰색이 들어간 트레이닝복에 머리는 한 갈래로 묶었습니다.

정씨는 추가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니다.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몰타 시민권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등 도주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제 아들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앞서 이달 2일에는 모친 최순실씨가 영장심사를 받았던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첫 영장심사를 거쳐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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