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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급식비리' 충암학원 임원 전원 승인 취소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9일) 급식 비리로 물의를 빚은 충암고등학교장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무시해온 충암학원 임원 7명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임원은 취임할 때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학교법인이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등에는 관할청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 등에 관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교장과 행정실장 등의 파면을 요구했지만, 충암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승인 취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두 달 안에 보충해야 함에도 이를 어겨 교육청의 인사분야 사안감사 종료시점인 올해 2월까지도 재적이사를 3명만 유지해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이사장이 현 이사장을 배제하고 이사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도 승인 취소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사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면서 충암유치원과 충암초·중·고교의 운영과 발전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막을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사이 임시이사 후보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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