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고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신기남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 전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지난해 9월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아 조사했습니다.
2015년 11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신 전 의원은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로스쿨 원장을 직접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신 전 의원은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갑질'을 행사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신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신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신 전 의원은 탈당해 원외정당이던 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4·13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