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 입주 전 분양권 전매 금지…청약조정지역 대출규제 강화

서울, 입주 전 분양권 전매 금지…청약조정지역 대출규제 강화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내려갑니다.

또,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듭니다.

청약조정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가 새로 적용됩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한 LTV·DTI 완화 조치는 1년 연장되고, 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은 이르면 8월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에 담길 전망입니다.

LTV·DTI 규제 강화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고, 잔금대출 DTI 규제는 다음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1·3 대책에서 제시된 청약조정지역 규제 내용도 일부 강화됩니다.

서울은 기존의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외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됩니다.

현재 서울은 강남4구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로 돼 있고 나머지 21개 구는 1년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