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자녀 학교 학부모에게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3명에게 "아는 사람이 은행 고위직인데, VIP 고객 돈을 불려주는 일을 한다.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 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A 씨가 "돈을 2∼3년 굴려야 한다"며 거부하자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 중에 은행 고위직원이 없고,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인출해 생활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는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을 은행 고위직원에게 투자금으로 전달했지만 나도 사기를 당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