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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아기 시신 2구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영장 방침

냉장고에서 아기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18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김 모(34·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을 부산 남구에 있는 동거남 A 씨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정오쯤 A 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냉장고 냉동실 위 두번째 칸에서 김 씨가 지난해에 출산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아이가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냉장고 냉동실 첫번째 칸에서 2014년에 출산한 아기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두 아기의 시신은 검은색 봉지에 담겨 냉동실 안쪽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2014년 9월 첫 번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남구 인근 수영구 자신의 원룸에 데려왔으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으나 키울 여력이 안 돼 이틀간 방치했고 결국 숨져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월의 아기는 김 씨가 직장 근무 중 조퇴한 뒤 자신의 원룸 욕실에서 샤워하다 출산했습니다.

김 씨는 아기를 출산한 뒤 곧바로 기절했으며 새벽 2시 깨어나 보니 아기가 숨져 있어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두 아기를 다른 곳에 유기하면 누군가 발견할까 봐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두 아기의 생부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거남 A 씨가 이런 일을 전혀 몰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거남 B 씨는 경찰에서 냉장고에 시신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B 씨의 집에는 78세인 B 씨의 노모도 함께 살고 있었지만,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노모조차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출산한 이후 집에서 이틀간 방치한 아기의 사망에는 김 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에서 샤워하다 출산한 아기는 부검을 통해 출산 당시 생존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한 달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3년간 이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도 조사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비롯해 주변에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두 아기의 부검은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기 시신의 냉장고 유기는 2002년과 2003년 서울의 서래마을에 살던 프랑스인이 당시 자신이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한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발생 3∼4년이 지난 2006년 7월에 사건이 알려졌고 프랑스인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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