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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향응·접대' 판사에 감찰 없이 경고 조치

<앵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건설업자가 한 판사에게 몇 년에 걸쳐서 골프와 술 접대를 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검찰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대법원은 하지만, 감찰 없이 무마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한 건설업자를 수사하던 부산지검은 이 건설업자가 부산고법 문 모 부장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2011년부터 5년 동안 수십 차례 골프 접대를 하고 유흥업소에서 술도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지검은 문 부장판사의 이런 비위 사실을 대검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고 소속 법원장에게 경고를 권하는데 그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 부장판사에 대한 제대로 된 감찰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공식 경고 조치만 받은 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사직한 뒤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 부장판사의 품위유지의무 등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형사입건되거나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위 사실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 내부 판단에 따라 경고를 권고했다고 해명했지만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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