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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점검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100여 건 적발

부동산시장 투기 단속에 나선 정부 합동점검팀이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의심사례 100여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서울과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벌여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가려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통보받은 허위신고 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위반 행위가 밝혀질 경우 거래가격의 최대 5%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13~14일 관계 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벌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개업소와 분양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한 건을 적발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단속 방침이 알려져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아 현장 단속은 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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