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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세대 폭발물 대학원생 구속영장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14일) 오후 10시 30분 연세대 사제 폭발물 사건의 피의자 대학원생 25살 김 모 씨에 대해 폭발물 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13일) 오전 7시 40분쯤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 모 교수 연구실 앞에 자신이 만든 폭발물이 든 상자를 놓아둬 김 교수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양손과 목,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논문 작성과정에서 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김 교수 소속 학과 대학원생으로 알려졌는데, 평소 알던 지식으로 자신의 하숙방에서 폭탄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 폭탄은 제대로 폭발하지 않았고, 화약이 급속히 연소한 정도로만 작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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