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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차량 상대 고의로 사고…35차례 보험사기 20대 영장

울산 동부경찰서는 수십 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낸 A(21)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과 대구, 부산 등지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차량과 일부러 사고를 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35차례에 걸쳐 4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과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대부분 진로 변경 차량 과실이 70∼80%로 높게 산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면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한 보험사가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노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경찰은 금감원과 협조해 여러 보험사 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A 씨의 미심쩍은 사고 내용이 3년간 35차례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4월에도 울산시 울주군의 한 주유소 앞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82만 원을 받는 등 범행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의 지인들도 사고 차량에 동승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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