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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워싱턴DC 정부, 트럼프 제소…"반부패조항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의 반부패조항 위반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부로부터 현금 수백만 달러와 편익을 받았다는 것인데, 백악관은 '정치 소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워싱턴DC 칼 레이신, 메릴랜드 주 브라이언 프로시 법무장관은 현지시각으로 12일 워싱턴 DC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반부패조항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부패조항은 미 정부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보수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법무장관은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 소유한 호텔이나 골프장 등 부동산을 통해 외국 정부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보수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 정부가 나서 헌법상 보수 조항 위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같은 혐의로 피소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 대통령직 수행과 부동산 사업간 이익충돌 우려를 불식하고자 사업운영을 두 아들에게 넘긴다고 발표했으나, 재산 신탁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익충돌 지적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는 워싱턴DC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백악관은 헌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소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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