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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유 골프장서 직원 '면벽 근무' 징계…무슨 일?

<앵커>

둥근 책상 앞에 앉아 벽을 보며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책상에는 전화기와 컴퓨터 같은 사무기기도 없습니다. 이른바 '면벽 근무'라는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산하의 한 골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군대에서도 이미 사라진 이런 징계가 내려진 것인지,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형 테이블 앞에 앉아 벽을 마주 보고 있는 한 남성. 공공기관인 행정공제회 소유인 한 골프장의 팀장 A 씨입니다.

[A 씨/'면벽 근무' 피해자 : 테이블에 컴퓨터나 사무용 집기 등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벽 보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가장이고, 처자식이 있는데 너무나도 치욕스러웠습니다.]

이른바 '면벽근무'였습니다. 제보가 처음 왔던 지난해 4월, 골프장을 찾아갔습니다.

['ㅈ' 골프장 직원/지난해 4월 말 : (○○○팀장님 계십니까?) 지금 대기 발령 중이에요.]

사무실 안에서 낯익은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였네. 여기에서 (근무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면벽근무 지시는 사장으로부터 나온 게 맞고요?) 네.]

골프장 측은 A씨가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면서, '면벽 근무'는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ㅈ' 골프장 직원 : 실제로 여기 있던 적은 하루에 1시간도 안 돼요. 경영상의 이유로 대기 발령이라는 부분은 인정되는 거고요.]

면벽 근무에 이어 골프장 측은 지난해 9월 언론 제보 등을 문제 삼아 A씨를 해고하고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입니다. 보시다시피 골프장 측이 정규직인 A 팀장을 마음대로 자른 건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결정했습니다.

오히려, 면벽 근무를 지시하고 해고 조치했던 사장 B 씨의 비위 사실만 내부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주는 할인 혜택을 공제회 운영위원의 지인들인 일반인에게도 주고, 종종 카트 대여료는 아예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행정공제회는 B 씨를 직위 해제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 씨는 해고 7개월여 만에 복직했지만, 원래 예약·홍보팀장 자리로 복귀하는 대신 골프 가방 나르는 일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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