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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애완견 차 죽이고 여학생 성추행…50대 실형

평소 자신을 보면 짖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애완견을 발로 차 죽이고,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제주시 용화로 A씨의 주택에 침입해 A씨가 기르던 애완견을 발로 걷어차 즉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강아지가 자신을 보면 짖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한씨는 같은 해 12월 17일 저녁엔 제주시 연북로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원 18살 B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B양의 동료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B양을 성추행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전후 한씨의 행동을 볼 때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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