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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검찰 소환…'김영란법' 위반 혐의

<앵커>

저녁을 먹으면서 다른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영란법을 어긴 혐의로, 이번 주 안에 재판에 넘겨질 걸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 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국정농단 수사팀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서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입니다.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을 청구하고 이 전 지검장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인사업무 등 직무상 관련이 있는 검찰국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국장과 검찰국 과장들에 대해 지급한 식사값 28만5천 원도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특수활동비로 돈 봉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선 개인적 이득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환조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이영렬 전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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