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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 금지…AI 방역 조치 강화

<앵커>

AI가 더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12일) 새벽 0시부터 추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1주일 동안 전국에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걸 금지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0시부터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살아 있는 닭, 오리의 유통이 오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가 전통시장의 가축거래상인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한다고 보고,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과 제주에서만 시행되던 살아 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18일까지 1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전북과 제주는 18일 이후에도 타 시도 반출금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하는 상인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전북 일대 6개 농가에서 AI가 확진되면서 두 달 만에 재발한 AI 확진 농가 수는 열흘 만에 21개로 늘었습니다.

AI 양성 판정을 받아 고병원성 여부 검사가 진행 중인 농가까지 포함하면 전체 의심사례는 35건에 달합니다.

이번 AI는 지금까지 모두 6개 시·도, 11개 시·군에서 발생해 179 농가에서 키우던 가금류 18만 4천 마리가 살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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