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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을 근로자로 등록…국고 13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앵커>

노숙인을 근로자로 둔갑시켜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3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이 샜는데 은행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피의자 한 명과 노숙인 합숙소를 덮치고 있습니다.

48살 김 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부터 서울역, 고속터미널 등에서 노숙인 70여 명을 모아 이곳에 합숙시켰습니다.

또 가짜회사까지 차리고 노숙자들은 근로자로 등록시켰습니다.

서류를 허위로 만든 뒤, 국토부가 지원하는 근로자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노숙자들을 반년 가까이 합숙시키며 은행의 방문조사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대출에 성공한 노숙인에게는 1명당 200~300만 원을 주고.

범죄라고 따지면 천만 원씩 주면서 입막음했습니다.

[범죄 가담 노숙인 : 1천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 말 싹 무시하고, 맞으면서 감금을 당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김 씨 일당이 챙긴 보조금은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13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국고보조 사업이다보니 은행 심사가 자체 대출보다 까다롭지 않은 점도 문제였습니다.

[구기동/서울 성북경찰서 수사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조건만 갖추고 근로자라는 증명만 있으면 은행 창구 직원들은 말 한마디 묻지 않고….]

경찰은 김 씨 일당과 노숙인 1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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