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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사고 내면 보험료가 3배?…도 넘은 보험사 폭리

<앵커>

교통사고 몇 번 냈다고 보험료를 3배나 올려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게만 적용하는 제도가 남발되면서 보험사들의 폭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최 모 씨는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둥과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3번 냈습니다.

그러자 보험료가 99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최 모씨/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자 : 사람하고 사고가 나서 배상금이 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차하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봉에 부딪히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죠. 공동인수로만 계약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이른바 '공동인수' 대상이 된 겁니다.

사고가 많아 보험 계약이 거절된 계약자에 대해 여러 보험사가 위험을 나누는 제도로, 보험료가 2~3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많은 일부 운전자에게 적용되던 이 제도가 남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인수는 최근 4년 동안 10배 가까이 폭증했는데, 특히 지난해에만 22만 건 이상 늘었습니다.

[이기욱/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갑자기 (공동)인수를 강화해서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받아주는 회사가 하나도 없었던 것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죠.]

보험사들은 과거 누적 적자와 손해율을 감안해 각자 기준에 따라 공동인수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해명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들 사이에 담합은 없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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