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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공사비 가맹점에 떠넘겨…죠스떡볶이에 과징금 2천만 원

점포 리뉴얼 공사 비용 중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죠스푸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천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죠스푸드는 '죠스떡볶이'라는 상호로 분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8개 가맹점의 리뉴얼 공사비용 2억 4천467만 원 가운데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4천893만 원의 4분의 1 수준인 1천275만 원, 5.2%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포 리뉴얼 공사를 한 28명의 가맹점주들은 3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 모두 계약 갱신을 앞둔 사업자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죠스푸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28개 가맹점주에게 주지 않은 점포 리뉴얼 비용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4년 2월 가맹본부의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제가 시행된 이래 최초의 조치 사례"라며 "가맹사업자 단체를 통해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도를 시장에 정착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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