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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채소만 써라" 위협…갑질 '프랜차이즈 법' 손 본다

<앵커>

경제민주주의가 필요한 곳이 또 있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사이에 오래된 '갑을 관계'도 이젠 바꿀 때가 됐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년 넘게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해온 김 모 씨는 석 달 전, 본사가 보낸 공문 한 통에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토마토나 양상추 등 본사가 공급하는 채소 대신, 시중에서 이런 채소를 사서 쓴 게 계약 위반이라며, 다음번엔 별도의 경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모 씨/프랜차이즈 제과점 점주 : 위협이고 협박이죠 '가맹 해지'라는 게… 그렇다고 이 채소들이 일반인들이 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제품이 아니잖아요.]

이런 막무가내식 위협이 가능한 건, 가맹사업법에 본사에만 유리한 조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사 측이 제시한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점주가 어기면 가맹 해지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갑질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4년 전 점주들이 협의체를 만들고 본사와 대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본사가 거부하면,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본사로부터 보복을 당하기도 합니다.

[강성원/국내 피자업체 점주협의회 전직 임원 : 점주들끼리 단체를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점주협의회) 임원들은 다 날아갔어요. 위생점검을 매일매일 와요. 제가 (위생점검을) 6개월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점주 협의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난 2일) : 경제적 약자들이 공동으로 교섭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올해 안에 가맹사업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유동혁,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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