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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만나게 할 수 없어"…어머니 면회 거부당한 정유라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두문불출하던 정유라 씨가 오늘(9일) 어머니 최순실 씨를 만나러 구치소를 찾았지만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범인 두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없다고 교정 당국이 판단해서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야구모자를 눌러 쓴 정유라 씨가 택시에서 내립니다. 자신의 구속영장의 기각된 지 엿새 만에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어머니 최순실 씨를 만나러 온 겁니다.

정 씨는 변호인의 안내를 받아 구치소로 들어갔지만, 불과 20분 만에 도로 나와야 했습니다. 교정 당국이 두 사람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아서입니다.

[정유라 : 당연히 제 어머니이고, 지금 갇혀 계시니까 딸로서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정 당국에서) 지금 법률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정당국은 "두 사람이 면회 제한 사유인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의 공범으로 지목된 만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모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수사를 맡은 검찰이 접견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구치소장이 재량으로 접견을 못하게 한 것은 월권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 씨도 조만간 다시 접견을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라 :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찾아올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법적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접견을 허락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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