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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치이고 본사에 울고…갑도 을도 아닌 '병'의 눈물

<앵커>

본사의 갑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사연 저희가 몇번 전해드린적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본사가 대형 마트에 점포를 얻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땐 마트가 갑, 프랜차이즈 본사는 을, 그리고 점주는 병의 처지로 전락합니다.

갑과 을의 횡포에 시달리며 온갖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점주들을 최우철 기자가 기동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안동의 한 대형마트 안에 있는 프랜차이즈 침구 매장. 업체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마트 측 안내문이 매장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김기용/프랜차이즈 침구업체 점주 : 기존에 제가 하고 있던 일을 포기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가라 그러고.]

점주 김 씨는 5년 전 마트에 입점하면 매출이 좋고 폐점 가능성도 적다는 본사의 설명을 믿고,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개월 뒤 대형마트의 갑질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김 씨 매장 크기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공간에 경쟁 업체 직영점을 유치한 겁니다. 설상가상, 본사 측은 자신들이 정한 일부 상품까지 자주 떠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반품도 여의치 않으면서 매장 창고에는 재고가 쌓여만 갔습니다.

[김기용/프랜차이즈 침구업체 점주 : (영업사원이) 부탁하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해요, (발주) 좀 해줘요. 사장님. 뭐 좀 해줘요, 그러면…매일 대화를 하는 영업(사원)하고는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고.]

이렇게 근근이 5년을 버텼지만, 두 달 전 마트 측은 매장에서 아예 점포를 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프랜차이즈 본사에 빌려준 매장은 5년간만 권리가 보장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측은 점주와는 단 한 차례 협의도 하지 않았고, 본사 측도 갑의 요구라 어쩔 수 없다며 폐점부터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매장을 닫기로 하고 재고로 쌓여 있던 이불을 본사에 반품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사 측이 반품상품에 대해 최대 40%까지 감가상각을 적용하겠다며 제값을 다 쳐주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다 며칠 전 마트 측의 눈치를 살피던 본사가 1년 더 영업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며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김 씨는 계속된 갑과 을의 횡포에 장사할 의지마저 잃었다고 말합니다.

[김기용/프랜차이즈 침구업체 점주 : 제 목소리를 100% 못 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정민구, VJ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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