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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살게 보장해주는 '전세 2+2'…전셋값 인상률도 제한

<앵커>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추가로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민 주거 안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택 공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주거 공약 발표 (지난 4월 24일) :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지, 보증금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어서 겪는 세입자의 불안감을 덜어야 합니다.]

공약 실천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가 추진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골자는 전세 '2+2'입니다.

세입자는 전세 기간 2년이 끝난 뒤 추가 2년 연장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4년 전세를 보장하는 겁니다.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는 있지만, 이때도 기존 보증금의 최대 5%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1989년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는 전셋값이 30% 가까이 폭등했는데, 이런 부작용을 막는 장치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를 꺼리면서 월세가 느는 부작용 해결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반전세나 월세 세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적용할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월세의 경우, 월세 인상률 상한선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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