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상pick] 구치소 찾은 정유라 포착…구치소가 모녀상봉 불허한 이유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어머니 최순실 씨를 만나러 온 딸 정유라 씨가 결국 접견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정 씨는 오늘(9일) 아침 8시쯤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을 나와 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어머니 최씨가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검찰이 최 씨 모녀를 공범관계로 수사하고 있다며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집행법)상 접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는 접견을 불허·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접견금지 결정'이 아닌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우려'를 근거로 든 점에서 검찰 측은 별도로 접견금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씨는 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교정당국으로부터 법률상 어머니를 만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접견을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또 지난 7일 아들이 덴마크에서 입국한 것에 대해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씨는 앞서 지난 3일 오전 이경재 변호사를 만나러 한 차례 외출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어제까지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 기획 : 김도균, 영상취재 : 김승태, 편집 : 김보희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