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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삼성 합병 압력' 인정…朴·李 재판에 어떤 영향?

<앵커>

재판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작년 삼성 합병 때 국민연금에 찬성을 하라고 압력을 넣은 게 인정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가 관심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만큼 불법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여러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투자위가 찬성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득이 됐다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뇌물 사건이 유죄가 되려면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특혜를 준 점,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이 이득을 본 점,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청탁 등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삼성 합병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이 이득을 봤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나 삼성의 청탁까지 인정한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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