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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첫 석방 장시호 "검찰 수사 계속 협조하겠다"

<앵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오늘(8일) 새벽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심 판결 전에 검찰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인 6개월을 다 채웠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데 장 씨 경우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인 걸로 풀이됩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장시호 씨는 오늘 새벽 0시쯤,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연이은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장시호 : 죄송합니다.]

검찰 수사에는 계속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장시호 :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실 계획입니까?) 네.]

장 씨는 1심 판결 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인 6개월을 모두 채워 석방됐습니다. 국정농단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핵심 관련자는 장 씨가 처음입니다.

장 씨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이모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원대의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특검이 최순실 씨의 두 번째 태블릿 PC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특검 도우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협조 때문에 검찰이 구속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장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결심공판 등 남은 절차를 불구속 상태로 밟게 됐습니다.

반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구속영장이 재발부됐습니다. 아울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수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이찬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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