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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에 수사의뢰…'돈 봉투 만찬' 검찰 빅2, 불명예 퇴진

<앵커>

청와대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검찰 고위 간부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무 검찰 국장에게 면직이 청구됐습니다. 면직이 확정되면 불명예 퇴진과 함께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영렬 전 지검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첫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21일 저녁 자리를 갖고 서로의 부하직원들에게 70에서 1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린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두 핵심 당사자인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하라는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은 오늘(7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이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이 어렵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 전 지검장은 먼저 저녁 모임을 제안해 1인당 9만5천 원의 식사를 제공한 데다 수사와 관련 없는 법무부 검사들에게 1백만 원씩의 금품을 건넨 데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수사에 넘겼습니다.

[장인종/법무부 감찰관 : 격려금 및 음식물 제공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안 전 국장이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들에게 건넨 돈 봉투는 '수사 보조비'로 인정해 법을 어겼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돈을 준 시간이나 장소는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임의 경위와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두 사람이 지급한 돈을 뇌물이나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받은 법무부와 특별수사본부 검사 8명은 품위를 손상한 비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의 제의에 수동적으로 참석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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