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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풍선' 원료 아산화질소, 환각 물질로 지정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해피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됩니다.

해피풍선은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면 순간적인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데, 지난 4월엔 20대 남성이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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