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나머지는 경고 처분

<앵커>

검찰 간부들 간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로의 부하에게 돈 봉투를 건넨 2명의 고위 간부들은 면직, 나머지 참석자들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1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로의 부하직원들에게 70에서 1백만 원씩 든 돈 봉투를 건넨 당사자들입니다.

법무부는 또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으로 감찰기록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과 특별수사본부 간부 검사 5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은 이날 모임을 이 전 지검장이 제안했고, 1인당 9만5천 원에 달하는 식사 역시 이 전 지검장이 제공했으며, 수사와 관련이 없는 검사들에게 1백만 원씩의 돈을 건넨 만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감찰반은 다만, 모임의 경위와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지검장이 건넨 격려금에 대해 뇌물이나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국장 역시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지만, 건넨 돈 봉투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