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기는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돼 우리 사법당국의 강제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강제소환 된 유 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발효된 2008년 6월 이후 실제로 프랑스에서 범죄인을 넘겨받은 사례는 유 씨가 처음입니다.
■ 3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한 유섬나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난 2014년 4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당시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던 유병언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들의 혐의를 포착했고 유 전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 씨를 비롯해 해외에 체류 중인 유병언 일가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유 씨는 아들이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2015년 6월 풀려났습니다. 이후 유 씨는 약 2년에 걸친 범죄인인도 재판과 약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의 불복절차를 거치는 등 지난 3년 동안 송환을 거부해왔습니다.
■ 강제송환 3년이나 걸린 이유는?
유섬나 씨의 한국 송환이 지연된 이유는 유 씨가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ㆍ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모두 대법원이 최종 관할권을 갖는 우리나라와 달리, 행정소송의 최고 행정법원이 따로 마련된 프랑스의 독특한 사법체계의 영향도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유 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누엘 발스 전 프랑스 총리 역시 유 씨의 추방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자신이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Conseil d'Etat)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유섬나 어떤 혐의로 검찰 조사받나
유섬나 씨는 국내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 씨는 아버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해외 사진 전시회 진행 등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계산하는 방식으로 유병언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유 씨가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했고 혐의 액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이르면 오는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유병언 일가 비자금 의혹 밝히는 열쇠 될까?
유섬나 씨가 송환되면 유병언 일가 중에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이는 총 559억 원대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뿐입니다.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 형 병일 씨, 동생 병호 씨 등이 구속돼 이미 재판을 받은 만큼 유 씨의 강제송환을 계기로 유병언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 관련 비리 수사가 진척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 씨가 마지막까지 자진 귀국을 피한 만큼 향후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획·구성: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