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文 "사드 환경영향평가 법대로"…연내 배치 어려울 듯

<앵커>

방금 전해드린 서주석 신임 국방차관의 첫 당면 과제 역시 사드 배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법대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방부도 원점에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규모와 기간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진행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중단을 뜻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다시 진행할지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세부 계획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조사 결과 국방부가 미군에 공여하려던 면적은 기존에 알려진 32만 제곱미터의 두 배가 넘는 70만 제곱미터로 확인된 만큼, 이 부지 전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33만 제곱미터 이상에 군사시설이 들어설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거치게 돼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쪼개기 사업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전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가장 기본 단계로, 공청회를 통해 주민동의까지 거친 뒤에야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본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한 만큼, 모든 과정을 거치려면 사드의 연내 배치는 물론, 내년 상반기 배치도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