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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성매매 징계' 전직 부장판사, 대형 로펌행 소식에 누리꾼 분노

[뉴스pick] '성매매 징계' 전직 부장판사, 대형 로펌행 소식에 누리꾼 분노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전직 부장판사가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지난해 성매매 행위로 징계를 받은 46살 A 전 부장판사가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법률사무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말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을 마친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직 당시 위법한 행동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전직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경우, 변협읍 등심위를 열어 1∼2년의 등록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이 같은 절차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변협 측은 "A씨가 재직 당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기 전 자숙기간을 보낸 점을 고려해 등심위를 열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냈다가 '자숙기간을 보내라'는 권고에 따라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서울변회는 A씨가 지난달 다시 등록 신청서를 내자 자숙기간을 거친 점을 고려해 '적격' 의견으로 신청서를 변협에 넘겼습니다.

A씨는 법원행정처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성매매하다 단속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는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알게 된 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 사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올해 1월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범죄자가 범죄자를 변호하는 날이 오네요" "법조계 썩을 대로 썩었네"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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