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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초 흡연' 빅뱅 탑 불구속기소…"전자담배 등 4회 혐의

檢 '대마초 흡연' 빅뱅 탑 불구속기소…"전자담배 등 4회 혐의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21살 한 모 씨와 모두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 당시 "한 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최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한 씨는 다른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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