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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화석' 긴꼬리 투구새우 울산서 무더기 발견

'살아있는 화석' 긴꼬리 투구새우 울산서 무더기 발견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긴꼬리 투구새우가 울산에서 무더기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5일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일대의 논에서 긴꼬리 투구새우 수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긴꼬리 투구새우는 머리에 둥그런 투구모양의 갑옷을 쓰고 'V'자의 가늘고 긴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성체 길이는 머리와 몸을 합해 3cm, 꼬리는 2cm 정도입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자취를 감춰 환경부가 멸종위기 2급 희귀생물로 지정했다가 개체 수가 늘어나자 2012년 5월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했습니다.

울산시는 긴꼬리 투구새우를 계속 보호하기 위해 2012년 12월 보호 야생생물로 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긴꼬리 투구새우는 논바닥이나 민물 웅덩이에서 탁수(濁水, 흙탕물)현상을 일으키며 먹이 활동을 하는 갑각류입니다.

두산리 일대에서는 논바닥의 흙탕물이 이는 곳을 살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아래 달린 여러 개의 다리로 진흙을 휘저으며 박테리아, 모기 유충, 물벼룩 등의 먹이를 찾아 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탁수 현상이 잡초의 자생을 방해하고, 논의 해충 발생을 억제해 농사에 이롭습니다.

중생대 첫 시기인 트라이아스기에 나타난 이후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은 희귀생물로 학술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긴꼬리 투구새우를 유기농 경작에 보급하거나, 관상용으로 파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기농 경작이 확산하면서 긴꼬리 투구새우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 보호 야생생물인 만큼 허가 없이 함부로 포획,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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