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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선 되는데…공원마다 다른 그늘막 규정에 '혼란'

<앵커>

시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막 아래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선 사방을 모두 가리는 텐트는 못 쳐도, 2면만 가리는 그늘막이나 소형텐트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서울숲에서는 지난 4월부터 그늘막도 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기 때문이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혜민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그늘막에서 쉬고 있는 가족들에게 공원 직원이 다가갑니다.

[죄송한데 지금 공원에서 그늘막 설치가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바로 치울게요.) 바로 철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텐트를 쳤던 커플도 제지를 당합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는 간이 탈의실도 안 됩니다.

올해 4월부터 서울숲 공원이 텐트나 그늘막 등의 설치를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병희/서울숲컨서번시 직원 :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많고,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텐트는 물론 그늘막까지 칠 수 없게 된 시민들은 이처럼 나무 그늘 아래 여기저기 흩어져 뙤약볕을 피해야 합니다.

반면 한강 여의도 공원을 비롯한 다른 공원에선 그늘막이나 2면이 개방된 텐트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공원마다 제각각인 규정 탓에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김경옥/장안동 : 아이들은 낮잠 자는 경우도 많고 해서 특히나 그늘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워요.]

규제에 앞서 시민이 납득할 만한 일정한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남성·최대웅, 영상편집 : 장현기,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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