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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보복운전에 신고자 폭행까지…20대 법정구속

무면허·음주에 보복운전을 하다가 신고자까지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 농도 0.099% 상태로, 면허 없이 6㎞가량을 운전하던 중 미니버스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자 차를 버스 옆으로 몰아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버스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서너차례 반복했습니다.

A씨는 버스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버스에 올라탔고, 승객과 말다툼하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승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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