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에 보복운전을 하다가 신고자까지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 농도 0.099% 상태로, 면허 없이 6㎞가량을 운전하던 중 미니버스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자 차를 버스 옆으로 몰아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버스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서너차례 반복했습니다.
A씨는 버스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버스에 올라탔고, 승객과 말다툼하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승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