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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우대 적금' 가입했더니…오히려 원금보다 손해

<앵커>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많은 이자를 주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3대 은행에서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1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기 때 이자를 거의 챙길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장선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초 생활수급자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 모 씨는 정부로부터 매달 80만 원씩 받으며, 근근이 살아갑니다.

이 씨는 수급액을 아끼고 아껴 저소득층 우대 적금에 가입했습니다.

내년 만기 때 받게 될 이자는 60만 원. 하지만, 이 이자를 챙길 수 없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자 소득에서 12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큼 수급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 12만 원마저도, 이자 소득세로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 모 씨/기초생활 수급자 : 금리가 높고, 저소득층에 맞춘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이자소득 관련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연리 6%짜리 적금을 든 경우입니다. 매달 5만 원씩 10년간 부으면 이자는 181만 원가량. 하지만, 12만 원을 뺀 169만 원은 수급액에서 차감됩니다. 이자소득세로 28만 원을 내고 나면 오히려 원금보다 손해입니다.

유 모 씨도 비슷한 경우. 10년간 저축을 부어 만기에 이자 144만 원을 받았지만 거의 한 푼도 챙길 수 없게 됐습니다. 유 씨는 지자체에 따져 겨우 손실은 면했습니다.

[유 모 씨 : 너무 억울해서 제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 거죠.이제 저축 같은 건 안 해요.]

복지부는 이자도 소득이고, 소득만큼 정부 지원을 줄이는 게 법 취지라고 말합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전 국민에게 보장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어그러뜨리고 있는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자립을 유도하면서도 저축하면 손해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남성,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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